담배 연기만 뿜어도, 폭행 적용범위 확대

경제/산업 / 김담희 / 2015-09-17 10: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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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또한 상대방을 비하하는 몸짓만으로도 성립 가능
담배연기를 상대방의 얼굴에 내 뿜는 것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담배연기를 내뿜거나 머리카락과 수염을 자르는 등 가벼운 행동에도 자칫 잘못하면 폭력죄가 적용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인 힘을 가해지는 것에 한해 폭력이라고 생각하지만 형법상 폭행 적용의 범위는 좀 더 넓은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공격할 뜻을 갖고 다른 사람의 신체에 직,간접적으로 힘을 쓴 경우 모두 폭행으로 보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고 있다.

고의적으로 담배 연기를 상대방 얼굴에 뿐거나 동의 없이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자르는 행위, 상대방 얼굴에 침을 뱉거나 지나치게 큰 소리를 지르는 행위도 모두 폭행에 해당된다.

실제 지난 2013년에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초를 휘둘러 흙이 튄 것을 폭행으로 인정해 벌금 2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형법상 '모욕죄'도 비슷해 직접적인 욕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상대방을 비하하는 몸짓만 해도 모욕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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