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실패해서 화났다" 묻지마 폭행 저지른 20대 벌금형 선고

경제/산업 / 박혜성 / 2015-09-15 11: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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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면부지 여성 폭행해 눈 밑 부위 찢어지는 피해 입혀
잇따른 취업 실패에 화가 난 남성이 행인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질렀다.[사진=SBS 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대학 졸업 후 장기간 구직을 하지 못해 행인을 상대로 화풀이를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어느 날 오후 10시40분께 서울 지하철역에서 승강장을 걷고 있던 B(26'여)씨를 향해 갑자기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으나 A씨의 '묻지마 폭행'을 당한 B씨는 오른쪽 눈을 수차례 맞고 눈 밑 부위가 약 1㎝가량 찢어지는 피해를 입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취업 면접에서 수 차례 떨어진 데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 대학을 졸업하고 1년 가까이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찾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A씨는 애초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해 벌금을 감액받았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청년실업률(15~29세)은 10.2%에 달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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