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학대해 죽인 '칠곡계모 사건', 징역 15년 선고

경제/산업 / 김담희 / 2015-09-10 16: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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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여러 차례 밟고 주먹으로 때리는 폭행후 방치 죽음으로 이어져
10일 대법원은 의붓딸을 학대한 '칠곡계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사진=YTN뉴스 캡쳐]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의붓딸을 때려 죽인 이른바 칠곡계모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씨(37)에게 징역 1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임씨가 의붓딸을 학대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임씨는 지난 2013년 8월 당시 8살 난 의붓딸 A양의 배를 여러 차례 밟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고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임씨에게 징역 10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선고 이후 애초 공범으로 기소됐던 A양의 12살 난 언니 B양도 사실은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이후 임씨 등에게 B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탁기에 가두거나 성추행하는 등 학대, 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 했다.'

이 사건의 1심은 임씨에게 징역 9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임씨에게 징역 15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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