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시 운전자 타고 있어도 단속 대상

경제/산업 / 박혜성 / 2015-08-31 11: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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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앞으로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불법 주·정차를 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사진=KBS 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앞으로 차량에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단속을 받게 된다.

31일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다음 달부터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 등이 우려되는 곳에서 차를 세우면 운전자가 있더라도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이 강화되는 곳은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울 수 없게 한 곳이다.

그동안 보도나 횡단보도 앞이라도 운전자가 타고 있으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계도 위주로 단속이 이뤄졌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가 이를 악용해 차에 탄 채로 장시간 차를 세워두는 경우가 많아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공무원 749명을 투입해 단속 강화 대상 지점을 중심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운전자가 차에 탄 상태이고 신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될 수 있도록 경찰에 범칙금 부과를 의뢰한다.

신분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단속 공무원이 떠나면 되돌아와 보도 등에 차를 세우는 얌체 운전자가 사라질 때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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