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정 셋쩨는 친자 아니다?" 허위 사실 유포 네티즌 벌금형

경제/산업 / 박혜성 / 2015-08-26 10: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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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모두 친자인 것 확인
임창정에 대한 허위 소문을 유포한 네티즌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사진=임창정 공식 홈페이지]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가수겸 영화배우 임창정에 대한 허위·악성 루머를 유포한 네티즌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누리꾼 김모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해 4월 ·임창정이 A씨의 문란한 생활을 의심하고 다툼 끝에 유전자 검사를 했으며, 그 결과 셋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가 누리꾼들을 고소함에 따라 임창정씨의 세 자녀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했으며 모두 동일 부계·동일 모계의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재판부는 ·연예인 임창정과 그의 전처의 파경은 전처의 문란한 사생활로 인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들 사이의 셋째 아들은 임창정의 친자·라며 ·피고인들은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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