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예정
- 경제/산업 / 박혜성 / 2015-08-24 14:45:33
			
							피고 측 변호사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 받아 보겠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농약 사이다' 사건의 진실이 국민참여재판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  24일 이 사건의 피고인 박모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원은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강윤구 중원 대표 변호사는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을 받아 보겠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의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이를 참작한다.  상주지원이 국민참여재판 회부 결정을 하면 이 사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인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가 맡는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은 준비 기일을 거쳐 신청 시점에서 두 달여 뒤 이뤄지지만, 현재 국민참여재판 사건이 밀려 있어 늦으면 내년으로 재판 일정이 밀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달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의 옷 등 21군데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행동'심리분석 조사 등에서도 박씨의 진술은 명백한 허위로 나온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 경로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으며, 박씨 또한 사건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는 상태다.			
			
			
		
	농약 사이다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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