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먹이 딸 살해한 '10대 미혼모' 선처

경제/산업 / 김담희 / 2015-08-11 21: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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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삶을 홀로 견뎌낼 수밖에 없도록 외면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커"
11일 젖먹이 딸을 목졸라 살해한 10대 미혼모에게 춘천지법부가 선처했다.[사진=온라인커뮤니티]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젖먹이 딸을 살해한 10대 미혼모에게 법원이 미혼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에는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선처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마성영)는 11일 자신이 낳은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양(17.여)의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했다.

A양은 2012년 11월부터 남자친구와 사귀던 중 임신을 해 이듬해인 2013년 12월 딸을 낳았다.

양가의 반대 탓에 A양은 남자 측으로부터 양육과 관련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홀로 아이를 돌봤다.

사회적 편견에 힘겨웠던 A양은 지난해 2월 한 미혼모 시설에 입소했지만,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큰 부담과 처지에 대한 회의를 느꼈다.

딸만 없으면 친구처럼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고 생각한 A양은 낮잠을 자던 딸의 목 졸라 살해했다.

경찰에 붙잡힌 A양은 뒤늦은 후회와 참회를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은 자신이 낳은 젖먹이 친딸을 살해한 패륜적 범행 이라며 다만 피고인 또한 가정과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어린 나이임에도 가족들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양육과 학업, 살림을 병행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이어 미성년인 피고인이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삶을 홀로 견뎌낼 수밖에 없도록 외면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도 크다 며 엄벌보다는 세심한 보호와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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