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업체에 제주해군기지 지연 배상금 273억원 지급 예정

경제/산업 / 박혜성 / 2015-07-31 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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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시위로 공사 지연돼 배상금 발생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반대 시위로 지연돼 정부가 건설업체에 수백억 배상금을 물게 됐다.[사진=SBS 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반대 시위로 지연되면서 정부가 건설 업체에 273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31일 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지난 6월 제주기지 공사 지연에 따라 업체에 배상할 금액을 273억원 규모로 중재했다"면서 "방사청은 이달 중순에 이런 내용을 통보받고 배상금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군이 확정된 배상금 마련을 방사청에 요구해서 현재 예산을 확보 중"이라고 설명했다."

배상금은 해군기지 사업의 14개월가량 지연으로 피해를 본 1공구 항만 시공사인 삼성물산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군 전력증강 예산인 방위력개선비에서 배상액을 충당할 예정"이라며 "예산편성과 동시에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온 시민단체와 시위자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지난 2010년 크루즈 선박 2척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를 만드는 내용으로 삼성물산과 계약을 했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착공이 지연되다가 2012년에야 공사를 시작했다.

군 관계자는 "반대 시위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결국 국민 세금을 들여 업체에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셈"이라며 "최대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됐다"고 말했다.

해군은 이번 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강정마을회, 평화 통일을 여는 사람들, 각종 제주 지역 시민단체 등 공사에 반대하며 집회"시위를 벌여온 단체들과 개인을 상대로 행사할 예정이다.

한편 14개월 착공이 지연됐던 제주 해군기지 1공구는 올해 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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