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바람 피웠다", 법원 회사 책임없다 판결

경제/산업 / 김담희 / 2015-07-30 17:00:25
  • 카카오톡 보내기
"부적절한 관계는 인정되지만 배상할 책임은 없어"
30일 서울가정법원은 회사에서 바람을 피웠어도 회사에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직장동료와 바람난 남편, 회사는 책임이 있을까 없을까. 법원이 회사에서 바람을 피웠어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이수영 부장판사)는 남편이 직장 여성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결혼이 파탄났다며 A씨가 남편 회사를 상대로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남편은 지난 2011년 회사 동료와 술에 취해 모텔을 찾아 숙박한 이후 애정표현을 담은 메시지를 빈번하게 보내는 등 제법 긴 시간을 부인 몰래 여성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A씨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되었고 여성 동료를 직접 만나 따지고 회사에도 불륜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회사 징계가 경고장 정도에 그치자 A씨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회사일을 하는 과정에 부정한 행위가 발생했고, 내 결혼이 파탄났다"며 회사가 정신적 고통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함께 근무한 것을 계기로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이것이 객관적으로 회사 사업활동이나 사무집행과 관련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남편과 여성 동료의 부적절한 관계는 인정되지만 회사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