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빨간불 켜지기 직전 횡단보도 건너다 사망', 法 "운전자 과실 판결"
- 경제/산업 / 박혜성 / 2015-07-28 10:37:50
			
							다만 보행자 부주의 일부 인정해 운전자 배상 책임 60%로 제한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보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순간 횡단보도를 건너다 행인이 사망한 경우 차량 측 과실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5월 오후 8시께 김모씨는 광역버스를 몰고 서울 강서구의 한 편도 4차로 도로를 가고 있었다.  당시 8~9m 앞에 횡단보도 정지선이 있었고, 신호등은 차량 정지신호였다.  매일 버스 노선에 따라 이 길을 지나던 김씨는 경험상 이쯤 되면 신호가 곧 진행신호로 바뀌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   그런데 신호가 막 바뀔 무렵 자전거를 탄 이모씨가 갑자기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뛰어들었다.   김씨의 버스는 이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고 이씨는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이씨의 유족은 김씨의 버스에 공제계약이 돼 있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조합연합회 측은 이 사고는 전적으로 보행자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자전거 운전자 이씨의 과실로 발생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은 양쪽 모두 과실이 있지만, 가해 차량인 버스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고가 차량 진행신호에 망인이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 근접할 때까지 차량 정지신호가 켜져 있었고 다른 차들도 정지선 앞에 정차한 상태에서 보행자 등이 도로횡단을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고를 낸 버스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직전에 신호가 진행신호로 변경됐다 해도 차량 운전자는 그 전에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살폈어야 했다 며  그렇게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했다.  다만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신호를 잘 살피고 건너야 하는데도 이씨가 자전거를 탄 채로 신호등의 잔여시간 표시 눈금이 1개 정도 남은 시점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사고를 당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버스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빨간불이 켜지기 직전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행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운전자 과실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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