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남편 시신과 7년 살며 퇴직금 챙긴 아내 불구속 기소

경제/산업 / 박혜성 / 2015-07-28 09: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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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 후 퇴직금 등 2억여원 챙겨
죽은 남편의 시신과 7년을 살며 퇴직금 등을 받은 여성이 기소됐다.[사진=SBS 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한 여성이 남편의 사망을 숨긴 채 무려 7년에 걸쳐 급여를 챙겼던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사기 혐의로 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남편인 환경부 고위 공무원 신모씨는 지난 2007년 3월 간암으로 사망했다.

그러나 조씨와 자녀는 7년 가까이 신씨의 시신과 함께 생활했다.

이후 지난 2013년 12월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고, 조씨는 "남편이 죽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조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지난 해 5월 검찰 시민위원회를 연 끝에 조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그런데 이후 검찰 수사에서 조씨가 남편 사망 이후인 2007년 4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남편의 급여와 휴직수당 명목의 7400만원, 명예퇴직금과 퇴직연금 1억4300만원을 받아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조씨는 돈을 받아 챙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엔 남편이 다시 깨어날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매일 시신의 손발을 씻겼고 정기적으로 옷을 갈아입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아들과 딸도 시신 옆에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가 신씨의 죽음을 진정 몰랐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8년 11월 환경부 명예퇴직 업무 담당자를 찾아가 "남편의 거동이 불편해 명예퇴직원을 대신 제출하러 왔다"고 거짓말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남편이 죽은 사실을 알면서도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기기 위해 조씨가 남편의 전 직장인 환경부를 속였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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