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요구에 화났다"…채팅 여자친구 알몸 유포한 고교생 불구속 입건

경제/산업 / 박혜성 / 2015-07-24 11: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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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인의 친구에게 애인 알몸 사진 보내
결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채팅 여자친구의 알몸 사진을 유포한 고교생이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결별통보에 대한 복수로 채팅 여자친구의 알몸 사진을 유포한 고교생이 불구속 입건됐다.

24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채팅 상대인 중학생 B양의 친구 C양에게 B양의 알몸 사진 5장을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에 사는 A군과 인천에 거주하는 B양은 지난 해 모바일 채팅을 통해 알게 됐지만 실제 만난 적은 없는 사이였다.

이들은 사귀게 된 이후 서로 수십개의 알몸 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주고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결별 요구에 화가 나 알몸 사진을 유포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친구로부터 자신의 알몸 사진이 메신저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B양의 신고로 A군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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