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라니아' 유해지정, 여전히 손쉽게 구입 가능

경제/산업 / 김담희 / 2015-07-22 16:10:07
  • 카카오톡 보내기
환경부 "현재로선 거래 규제할 법적 근거 없다"
22일 정부에서 유해 지정한 피라니아가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있다.[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지난 3일 강원도 저수지에서 피라니아가 발견돼 저수지 물을 다 빼는 등의 소동이 일어났고, 이후 정부가 피라니아 등을 무단 방류시 처벌할것이라 엄포했다. 하지만 여전히 피라니아를 손쉽게 구할 수 있어 문제가 제기 되고있다.

22일 중앙일보 매체보도에 따르면 최근 환경 당국이 저수지 물을 모두 빼면서까지 소탕 작전을 벌였던 피라니아가 이처럼 시중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도 피라니아를 기른다거나 분양한다는 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누군가가 강이나 호수에 피라니아를 방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환경부가 지난 17일 뒤늦게 피라니아를 위해(危害)우려종으로 지정해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실효가 있지는 않다. 관련 고시 개정이 이뤄지는 올 연말까지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고 이미 국내에 유입된 피라니아의 유통을 제재할 방법도 마땅치 않는 것이 문제원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거래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개인이 키우고 있는 피라니아를 강이나 호수 등에 버리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고 말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종을 방사하면 벌금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규정을 추가한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지만 국회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개정 법률이 시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언제 어떻게 누가 방사했는지를 단속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는 남는다.

위해우려종 유입만이 문제는 아니다. 멸종위기종 불법 거래도 횡행하고 있다.

현행법상 멸종위기종을 수입할 때는 적법 절차를 거쳤다는 증명서가 필요하고 거래할 때 양도 양수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식 절차를 거쳐 수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검역 비용도 들기 때문에 수입업자들이 밀수로 들여와 양도 양수 신고 없이 도매상에 넘기는 경우가 많다 고 말했다.

멸종위기종 구매자들은 인터넷 카페나 재래시장 등에서 주로 사기 때문에 범법행위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다가 또 얼마나 많은 멸종위기종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환경부가 다음달부터 자진신고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불법 거래를 단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인터넷에는 괜히 자진신고했다가 벌금 물고 압수당하는 것 아닌지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겠다 등의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