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없어진다, '태완이 법' 국회통과 눈앞

경제/산업 / 김담희 / 2015-07-21 2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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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태완이사건은 '영구미제'로
살인법에 한해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태완이 법'이 국회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살인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이른바 '태완이법'이 국회통과를 눈앞에 두고있다. 하지만 정작 태완이 사건은 영구미제로 공소시효가 만료되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살인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태완이법은 이변이 없는 한 오는 2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사람을 살해한 죄로서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은 '개별법 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했다.

또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 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태완이법은 지난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황산테러로 6살 김태완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 공소시효가 임박해 영구미제로 남게될 위기에 임박하자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일면서 추진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태완이 사건은 적용을 받지 하게 됐다.

태완군의 부모는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 직전 용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도 제기했지만,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결국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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