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물의로 파면 된 서울대 전 교수, "파면 부당하다" 소청

경제/산업 / 김담희 / 2015-07-20 10:09:30
  • 카카오톡 보내기
서울대 관계자 "파면 결정엔 변동이 없을 것"
지난 19일 서울대 전 교수 박씨는 성추행 물의로 인한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청심사를 신청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해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 당한 박모(50)씨가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 며 소청 심사를 신청해 누리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음대 지망생인 20대 여성 A씨에게 수천만원의 고액 과외를 하면서 성추행을 일삼아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박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지난 19일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 취소 신청을 내 심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피해여성에게 카카오톡으로 신체 특정 부위의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 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5월 서울대 성악과 교수 자리에서 파면됐다.

파면조치로 인해 박씨는 5년간 국공립대 교원임용이 금지됐으며 교원연금도 받지 못하게 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박씨가 징계 수위를 낮추고자 취소 신청을 낸 것으로 보이지만 파면 결정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본다 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직 정신을 덜 차린 모양이다 , 양심이 없는건가, 생각이 없는건가 등의 분노가 담긴 반응을 보이고 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