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숨진 남편 정자로 낳은 아기…친자인정
- 경제/산업 / 김담희 / 2015-07-19 13:07:23
			
							"아이의 혈연관계 확인, 친자임을 인정"
			
			
			      (이슈타임)김현진 기자=한 부인이 숨진 남편을 잊지 못해 남편의 정자로 시험관 시술을 해 아기를 출산했지만 숨진 남편의 호적에 올릴 수 없어 법원까지 가게됐다.  지난 2009년 홍모씨는 사랑하는 남편과 백년가약을 맺었고 아이를 갖을 계획이었지만 남편 정씨의 불임으로 자연임신이 어려워 시험과 시술을 통해 첫 아이를 갖게 되었다.  기쁨도 잠시 남편에게 암이 발병했고 힘든 투병 생활 속에서 다시 한 번 사랑의 결실을 보고 싶어 시험관 시술을 위해 정액을 냉동했다.  이후 안타깝게도 남편 정씨는 세상을 떠났고 아내 홍씨는 남편의 바람을 잊지 못해 남편의 정자로 시험관 시술을 해 둘째를 낳았다.  홍씨는  남편의 마지막 희망이자 (정자 채취) 했을때 마음 같은 것이 자꾸 생각나고 그래서, 이거 안 하고 정자 폐기하면 제가 너무나 평생의 한을 가지고 살 것 같아서 라고 시험관 시술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둘째의 출생신고에서 생겼다.  담당 행정기관에서 남편 정씨가 숨진 뒤에 아이를 가졌으니 정씨를 친부로 등록 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이에 홍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률구조공단에 구조 신청을 냈다.  법원은 홍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둘째를 숨진 남편의 호적에 올릴 수 있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법률상 부부였던데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남편과 아이의 혈연관계도 확인된다며 친자임을 인정 된다고 판단했다 고 밝혔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아이는 하늘나라로 떠난 아버지를 공식적으로 친부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됐다.			
			
			
		
	숨진 남편의 정자로 시험관 아이가 친자 인정을 받게됐다.[사진=YTN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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