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의사 폭행한 50대 남성…약식 기소

경제/산업 / 김담희 / 2015-07-17 11: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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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의사는 충격으로병원 그만둬
15일 경기 동두천에 있는 한 병원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의사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사진=SBS 뉴스 캡쳐]


(이슈타임)김현진 기자=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술에 취해 의사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해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

15일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한 병원에서 환자가 응급실 당직 의사를 폭행해 의사가 전치3주의 부상을 입었다.

그날 응급실의 cctv영상에는 한 남성이 이동식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자 의사가 제지했고 이 남성은 팔꿈치고 의사의 가슴을 찍어내려 의사가 바닥에 쓰러졌다.

이후에도 환자는 의사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세게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 사건으로 해당의사는 눈이 다치는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을 그만 둔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남성이 받은 처벌은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 기소를 받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의사들의 안전 뿐 아니라 다른 응급한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이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주폭을 봐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등의 분노를 표현했다.

한편 이 해당 병원은 현재 야간의료를 중단해야 하는 것인지 고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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