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세월호 집회 불법행위 주도로 구속

경제/산업 / 박혜성 / 2015-07-17 10: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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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영장 신청
세월호 집회 당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이 구속됐다.[사진=연합뉴스 TV]

(이슈타임)박혜성 기자=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이 세월호 집회에서의 불법행위 주도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은 박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법원은 역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혜진 4·16연대 운영위원 대해서는 ·확보된 증거자료와 심문결과,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과열 양상이 빚어진 지난 4월 11일·16·18일과 5월 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 달 19일 서울 중구 4·16연대 사무실과 박 위원이 소장으로 있는 서울 마포구 인권중심사람 사무실과 김 위원이 대표로 있는 서울 영등포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4·16연대는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신청에 대해 ·세월호 진상규명을 꺾으려는 탄압·이라고 반발했었다.·

박 위원은 1988년 동생의 분신자살을 계기로 인권운동에 나선 인물로, 최근 경찰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막말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 등 불법 행위를 직접 저지른 참가자뿐 아니라 집회를 주최한 단체 대표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4·16연대 등 관련 단체와 대표들을 대상으로 9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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