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거부 사라질까"…수수료 인하 소비자들 관심

금융 / 김담희 / 2015-07-16 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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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거절부당대우 신고 3000~4000건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를 두고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두팔 걷고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카드결제 거부가 불법이긴 하지만 소액 결제를 할때도 카드를 내밀기 민망해 그러려니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마련이다.

최근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 인하'를 두고 두 팔 걷고 나서면서 그동안 시민들의 결제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영세업체들의 '카드 사절'관행이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신전문금융법 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로 거래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거나 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이를 어길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매년 여신금용협회에 접수되는 거래거절부당대우 신고 건수는 3000건에서부터 4000건에 이르기도 한다.

카드사용이 보편화된 지금도 여전히 소액결제에 대해 '카드 사절'의 경우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슈퍼나 음식점, 옷 가게 등에서 기준 금액을 정해놓고 '이 이하는 현금만 받는다'거나 '싸게 해줄테니 현금을 달라'는 등 현금결제를 요구하거나 혹은 '카드를 낼거면 10% 얹어 계산하라'는 식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식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2.10%, 직불카드 1.52%, 선불카드 1.51%이다.

상인들은 카드 수수료 부담이 높아 현금결제를 선호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 인하에 나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올해 3월 취임 당시 '연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16일 국회에서도 김제남 정의당 의원 주제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정치권도 일제히 카드 수수료 인하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영철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사무국장은 '수수료만 낮춰도 카드 사절하는 가게가 훨씬 줄어들 것'이라며 '통상 영세사업자의 순수이익률이 3~5% 사이인데 카드 수수료도 그만큼 내기 때문에 사실상 집으로 가져가는 돈이나 카드사에 내는 돈이나 엇비슷해 진다고 설명했다.

조 사무국장은 특히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카드사가 은행에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수수료로 버는 돈은 그대로니 카드사의 마진 폭만 점점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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