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성폭행·살해해 무기징역 받은 30대, 항소심서 징역 18년 선고

경제/산업 / 박혜성 / 2015-07-16 14: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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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뒤늦게나마 범행 자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했다"
독거노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사진=연합뉴스 TV]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독거노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16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이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해 8월 21~22일 사이 경북 칠곡군에서 홀로 살던 70대 노인 A씨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칠곡군 석적읍 낙동강 인근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남은 혈흔의 유전자를 분석하고 CCTV를 조사해 이씨를 검거했고, 원심에서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범행 뒤 정황 등을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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