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호 전 기자, 복직은 됐지만 징계는 남았다"
- 경제/산업 / 김담희 / 2015-07-10 16:29:23
			
							MBC 법원의 결정은 따르지만 사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취
			
			
			      (이슈타임)김현진 기자=9일 이상호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상호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상호 전 MBC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12월 17일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MBC 김재철, 김정남(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장남) 단독 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라는 글을 게재했고, MBC는 "회사명예 실추 및 허가사항 위반"을 이유로 기자를 해고하기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 이듬해 1월 15일에 해고를 통지했다.  이상호 기자는 이날 선고 후 대법원 앞에서 "MBC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가 올바른 소리를 하겠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이 날 오후에 이상호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MBC가 복직 선고 잉크도 마르기전 조금전 저에 대한 징계방침을 밝혀왔네요"라는 글을 남겼다.  MBC는 이상호 전 기자의 해고 무효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후속 인사 조치를 진행하겠다"며 복직 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사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일 이상호기자는 해고무효 소송에서 승소하지만 사규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될 예정.[사진=이상호기자 트위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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