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난봉꾼' 갓난아이가 탄 차에 보복운전한 40대 체포

경제/산업 / 김담희 / 2015-07-10 09: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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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쭈, 나 앞질러 갔어? 혼내줄거야" 30분 추격
9일 상향등을 켰다고 갓난아기가 탄 차에 보복운전을 한 40대 김모씨가 불구속 입건됐다.[사진=SBS 8시 뉴스 캡쳐]


(이슈타임)권이상·김현진 기자=뒤에 있던 차가 상향등을 키고 추월하자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한 40대가 붙잡혔다.

지난 9일 울산 울주 경찰서에서는 보복운전을 한 김모씨(47)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오후 9시쯤 40대 김씨는 뒤에 있던 준중형차가 상향등을 키고 자신의 차를 앞질러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했다.

피해자는 ·뒤에서 상향등을 켠채로 경적을 울렸다·며 ·바로 뒤에서 속된 말로 미친듯이 따라오니까 저는 처음에 음주나 약물 복용한 줄 알았어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 차에는 갓난아이도 타고 있어 사고가 났을 경우 크게 위험해 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행동이 피해자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화됐다·면서 ·보복운전은 자치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보복운전자에게는 흉기 등 협박에 의한 폭력 법률은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10일 부터 ·보복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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