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불만 품고 법정 난동 부린 성폭행범, 징역 1년 6개월 추가

경제/산업 / 박혜성 / 2015-07-08 15: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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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되지 법대 향해 의자 집어던지고 보안요원 폭행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성폭행범에 형량이 추가됐다.[사진=채널A 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성폭행범에 형량이 추가됐다.

지난 7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법정소동 혐의 로 기소된 심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심씨는 지난해 5월 경기 용인시 한 상가 건물 여성 전용 공중화장실에 숨어들어 10대 여중생을 포함해 3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의 판결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 선고 기일에 심 씨는 다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심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하자 갑자기 피고인 석에서 일어난 심씨는 판사가 있는 법대를 향해 의자를 집어 던졌다.

그는 자신을 막기 위해 달려든 법정 보안요원의 왼쪽 무릎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보안요원은 골반이 부러지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고, 심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와 법정소동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심씨는 별도로 열린 재판에서 '정신질환 때문에 판단력이 떨어졌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법정소란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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