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면제 먹여 아르바이트생 성폭행한 남성 점주 징역 12년 선고
- 경제/산업 / 박혜성 / 2015-07-07 16:10:45
			
							미리 병원에서 수면유도제 처방 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 준비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아르바이트생들에게 약을 먹여 성폭행을 일삼은 남성 점주에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7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여자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손씨의 신상정보를 10년동안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할 것과 10년동안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차례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미리 약물을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큰 점과 지금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앞서 손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 해 11월까지 화성시 동탄면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여자 아르바이트생 16명에게 수면유도제를 몰래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미리 병원에서 수면유도제를 처방 받아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대생들을 면접하는 자리에서 수면 유도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했다.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여대생들에게도 이런 음료를 마시게 해 이들이 잠이 들거나 의식을 잃으면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잠에서 깬 피해자들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지만 대부분 기억을 하지 못해 신고를 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 한 명이 이상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 여성의 머리카락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업주 손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알바생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성폭행한 남성 점주에 징역 12년이 선고됐다.[사진=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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