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가결,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의무화

경제/산업 / 백민영 / 2015-05-29 09: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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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길 시 징역, 벌금, 제조허가 박탈까지 가능해
담뱃갑의 경고그림과 문구가 의무화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백민영 기자=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원회를 통화하고도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으로 함께 지연된 60여개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는 담뱃값 경고그림, 문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값 앞면에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면적의 50% 채워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법안은 개정 뒤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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