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계모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들" 징역 6년

경제/산업 / 백민영 / 2015-05-28 10: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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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칠 물건 없어 준비했던 흉기로 계모 위협해
60대 계모를 성폭행한 아들이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지난 27일 수원지법은 계모의 돈을 훔치려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계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사업 자금이 부족했던 A씨는 지난 2월24일 새벽 돈을 훔치려고 계모(66) 집에 들어갔다. 훔칠 물건이 없다는 걸 안 A씨는 준비했던 흉기로 자고 있던 계모를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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