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때 여자 겨드랑이 손 넣은 행정실장 '무죄'

경제/산업 / 백민영 / 2015-05-26 09: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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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축하다 생긴 오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여자 겨드랑이에 손을 넣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백민영 기자=회식자리에서 40대 여교사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은 행정실장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은 지난 25일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의 벌금 2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인 김씨는 지난 2013년 12월20일 동료 교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2차 같이 갑시다"라며 여교사 이모(48)시의 겨드랑이에 두 손을 넣으며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씨는 "여교사가 저도 끼워주세요 라고 말해 같이 가자는 취지로 부축하다가 오해가 생겼다"는 말로 일관되게 주장했다.

또한 "회식 자리는 교장선생님을 포함해 전교 직원이 있던 개방된 공간이었고, 성추행할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피해교사 이씨는 "끼워달란 말을 한 적이 없으며 김씨가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깊숙히 넣어 유방까지 만졌다. 기분이 나쁘다고 표시했으며 이후 교직원 회의에서 공개 사과를 받았다"는 주장을 했다.

1심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아 부축받을 특별한 사정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성희롱이라고 따졌다"며 "이후 피해자가 회의자리에서 피고인에게서 사과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유죄를 선고한 적 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이씨가 불쾌했을 수도 있지만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려면 그 고의가 충분히 입증돼야 한다"며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해 회식에 참가한 교직원들과 식당주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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