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던 노인 등친 60대 여성 "동거, 혼인 등으로 환심 끌어…"
- 경제/산업 / 백민영 / 2015-05-26 09:17:55
공범은 잡았지만 해당 여성의 행방 묘연해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서울 강서구 화곡동 반지하에 사는 A(69)씨는 30여 년을 폐지, 병 등을 주워 생계를 이어 나가고 있었다. 10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고 자신도 역시 암 투병이던 A씨는 손수레를 끌고 폐지를 주우며 하루에 쥐는 돈은 몇 천원이 전부였다. 자녀가 보내주는 용돈과 젊은 시절 모아둔 돈으로 A씨는 충분하지는 않아도 소소한 삶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지하철 역에서 폐지를 줍던 A씨의 삶은 B(64.여성)씨를 만나면서 급격하게 변하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식사 대접을 하며 호감을 샀다. 급속도로 가까워진 그들은 2개월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에 나섰다. 하지만 A씨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햇다. B씨가 부동산개발업자라는 이모(61)씨에게 계속해서 투자를 권유했기 때문이다. B씨는 "이씨가 정부의 휴면자금을 끌어모으는 일을 하는데 2억원을 투자하면 30억원을 벌 수 있다"고 A씨를 유혹했다. 하지만 돈을 받은 B씨는 그대로 잠적했다.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잠복 근무 끝에 결국 이씨의 검거에 성공했다. 이씨는 사기혐의를 인정하면서도 B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기 목적으로 B씨가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처음 만난 A씨에게 이유 없이 밥을 사 준 것은 재산 상태 등을 살피려는 목적이었을 수 있다"며 "B씨의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불러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 송파경찰서는 26일 이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폐지 노인을 60대 여성이 등친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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