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치마 속 보려 집까지 쫓아간 20대 남성 '주거침입죄'만 적용

경제/산업 / 백민영 / 2015-05-22 15:14:33
  • 카카오톡 보내기
때마침 초등학생의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 경찰에 신고해
초등학생 치마 속을 보려던 2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죄만 허용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백민영 기자=20대 남성이 여자 초등학생의 치마 안으로 보려고 집까지 쫓아가다 검거됐다.

해당 남성에게는 '강제추행 미수죄'가 아닌 '주거침입죄'만 적용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2일 김모(28)씨가 지난 20일 오후 6시 30분 경 서울 종로구의 학원에서 집으로 향하던 초등학교 6학년 A(12)양을 뒤쫓아가 아파트 15층에 위치한 A양의 집까지 따라간 혐의라고 전했다.

다행히 A양이 도착하던 당시 A양의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고 수상히 여긴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양이 치마를 입고 있어서 치마 속을 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강제추행 미수죄'가 아닌 '주거침입죄'만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A양을 추행할 목적으로 뒤따라 갔지만 실제 추행이 이뤄지지 않았고 A양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강제 추행 미수죄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며 '대신 A양의 아파트 집 앞까지 따라간 것은 주거 침입죄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