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친구 아내 성폭행하려던 항공사 기장 징역

경제/산업 / 백민영 / 2015-05-20 13:46:15
  • 카카오톡 보내기
피해 여성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이럴 수 있냐"며 거칠게 저항
죽은 친구의 아내를 성폭행하려던 기장에 징역이 떨어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죽은 친구의 아내를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고법 이광만 부장판사는 강간 치상 혐의로 기소된 항공사 기장 김모(5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4월 경기도에 사는 A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를 성폭행하려 했다.

A씨가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이럴 수 있냐"며 저항하자 김씨는 A씨의 턱을 주먹으로 쳤다. 피를 본 김씨는 놀라 달아났다.

기소된 김씨는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A씨가 돈을 뜯어내기 위해 거짓말 한다는 주장을 늘어놨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기각했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별한 남편의 절친했던 친구로써 피해자와 그 아들과도 꽤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을 감안해 볼 때 피해자가 괜히 거짓 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자신의 집에서 깨어났을 때 전날 입었던 흰색 유니폼 와이셔츠에서 적지 않은 혈흔이 발견됐는데 그 피는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다음날 미안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피고인이 어느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집까지 장거리를 직접 차량을 운전해 간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