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이슈]신동탄SK뷰파크2차 청약에 3살 어린이 당첨?…논란 속 책임회피 공방

금융 / 박혜성 / 2015-05-20 1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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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금융결제원이 당첨자 선정" vs. 금융결제원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했다"
화성 신동탄SK뷰파크2차 아파트 청약에 3살 짜리 어린이가 당첨돼 논란이 됐다.[사진=아파트투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수도권의 한 아파트 청약에 세 살짜리 어린이가 당첨되는 사태가 발생해 부실한 청약 당첨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SK건설은 금융결제원에 책임을 돌렸고 금융결제원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금융결제원의 아파트 청약 당첨 결과 확인 사이트인 '아파트투유'는 SK건설이 분양한 경기 화성시 기산동 '신동탄SK뷰파크 2차'의 청약 당첨 결과를 공개했다.

그런데 1196명의 당첨자들 중 2012년 생으로 올해 만 3살인 김모군의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보통 만 19세 이상만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에 한해 19세 미만도 청약이 가능하다.

김군의 경우 김군의 부모가 아이 이름으로 가입한 청약 통장으로 접수했다가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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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탄SK뷰파크2차 아파트 조감도.[사진=SK건설]


이에 SK건설 측은 당첨자 선정은 금융결제원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SK건설 관계자는 '당첨자 선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진행한다'며 '보통 청약 당첨 결과가 나오면 적격자와 부적격자가 다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약자들이 접수를 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면서 '발표된 당첨자들 중에서 부적격자를 걸러내 계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건설사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해당 인원을 비롯해서 부적격자가 계약까지 가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며 '당첨됐다고 다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시스템상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청약 신청 단계에서는 본인확인과 청약통장 확인 절차만 거친다'며 '자격 검증은 당첨자 선정 후에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는 '청약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세대주 확인 등 구체적인 자격 확인을 할 수 없다'면서도 '어차피 당첨자 발표 이후 건설사 측에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접수는 일괄적으로 일단 받되 대상 여부 확인작업은 그 뒤에 이루어지고, 당첨자가 됐어도 부적격자는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후순위자를 많이 발표하는 이유는 나중에 부적격자가 있을 때 채워 넣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부실한 청약 선정 시스템 논란에 대해서도 '신청 단계에서부터 당첨자 선정까지의 과정은 관계법령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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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논란에 휩싸인 SK건설 CI.[사진=SK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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