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치료 빙자 여중생 추행 한의사 징역

경제/산업 / 백민영 / 2015-05-19 10: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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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감으라고 지시한 뒤 자신의 입술 갖다대기도
성장치료를 빙자해 여중생을 추행한 한의사가 실형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성장치료를 미끼로 여중생 환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상습적으로 만진 한의사가 실형을 받았다.

19일 서울고법 이민걸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위계 등으로 기소된 한의사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경기도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달 가량 성장치료를 받으러 온 B양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졌다.

눈을 감으라고 지시한 뒤 자신의 입술을 갖다댄 혐의 또한 받고 있다.

A씨는 "치료행위의 일환으로 피해자의 사전 동의 아래 가슴 및 치골과 단전 사이의 혈자리를 눌렀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1심에서 "피고인은 진료 중 의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한의학 관련 문헌에 가슴 중앙과 겨드랑이 근처에 있는 혈자리를 지압하는 방법이 있다는 이유와 입을 맞춘 혐의에 대해선 B양의 진술 내용과 일시가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로 보고 형을 낮췄다.

하지만 2심 역시 치골 부분부터 단전부위까지 누른 것에 대해서는 "문헌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스토커, 사이코라고 표현하는 등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성장기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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