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페라리 지붕서 잠든 남성 무혐의 판결

경제/산업 / 백민영 / 2015-05-19 09: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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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고의성 찾기 어려워
남의 페라리 지붕에서 잠든 남성에게 무혐의 판결이 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페라리 홈페이지]

(이슈타임)백민영 기자=만취상태로 이웃의 고급 외제차 지붕에 올라가 잠을 자 차량을 훼손한 혐의를 받은 30대가 형사처벌을 면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는 지난 18일 A(39)씨가 지난해 9월3일 술을 마시고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만취상태였던 A씨는 이웃 B씨의 소유 페라리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갔다.

그는 페라리의 소프트탑에 올라가 옷을 모두 벗은 채 잠이 들었다.

2시간여 뒤 경찰은 현장으로 도착했고 재물 손괴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B씨는 "차가 고장났다"고 주장했고 수리비로 1억2900만원의 청구 견적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B씨가 제출한 견적서에 적힌 수리비는 교체비용인데 수리업체 테스트 결과 소프트탑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차량이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차량이 훼손됐다 하더라도 A씨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은 별개 문제지만 형사 책임을 인정받았다면 민사 소송에서 크게 불리했을 것"이라며 "시민위원회에서 시민 의견도 검찰과 같다는 것을 확인한 뒤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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