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0대男 "빌려준 돈 2000만원 갚아"…소송에서 패소

경제/산업 / 백재욱 / 2015-05-18 17: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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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결혼 파기하자 대여금 청구소송
한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백재욱 기자=한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빌려준 돈 2000여 만원을 돌려달라며 제주지법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김종범 판사는 A(35)씨가 전 여자친구 B(34)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빌려준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없고 결혼을 전제로 한 증여의 성격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9년 가을부터 B씨와 교제를 시작해 지난 2010년 1월까지 모두 2100여 만원을 줬지만 B씨가 결혼을 파기하자 "빌려준 돈을 모두 돌려달라"며 대여금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B씨는 "교제과정에서 A씨가 자발적으로 대신 빚을 갚아준 것일 뿐 차용한 사실은 없다"고 맞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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