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꼼수 부리는 홈쇼핑과 여행사 과태료 부과
- 경제/산업 / 백민영 / 2015-05-18 10:03:09
필요 정보 누락, 부실하게 표시해 소비자 피해 받아
(이슈타임)백민영 기자=A씨는 지난해 TV홈쇼핑으로 사이판여행상품을 구매해 다녀온 여행에서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했다. 광고에서 본 상품가격을 모두 지불했음에도 현지에 도착하자 가이드에게 팁을 줘야한다는 명분으로 모두 120달러를 준 것이다. B씨 역시 비슷한 피해를 봤다. TV 광고에선 선택관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추가비용이 없는 줄 알고 태국으로 3박5일 여행을 다녀왔지만 그곳에서 170달러를 내야만 했다. TV광고 업체들이 패키지여행상품 이용시 실제 고객부담금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17일 공정거래 위원회는 기만광고 사실이 들어난 홈쇼핑사와 여행사 등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에서 11월 TV 홈쇼핑에서 패키지 상품을 광고하는 도중 비용과 일정의 중요 정보를 제외하거나 부실하게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선택관광의 경우 경비가 얼마인지, 선택하지 않았을 때 어떤 대체 일정이 있는 지와 같은 정보를 누락했다. 또한 아주 작은 글씨로 화면에 짧게 방송하는 경우도 비번했다. 고객 입장에서는 광고만 믿고 여행을 떠났다 뒤통수를 맞을 수 밖에 없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는 앞으로 가이드 경비와 선택관광 관련 정보를 시청자들이 알아챌 수 있도록 화면에 노출하는 것과 쇼호스트 코멘트를 함께 방송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오행록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여행상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중요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여행상품에서 꼼수를 부리던 홈쇼핑과 여행사가 제재를 받았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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