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베어링 담합 외국계 업체 적발

금융 / 박혜성 / 2015-04-14 15: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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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적발된 두 업체에 과징금 총 75억11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베어링 담합 혐의로 외국계 두 업체에 7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사진=YTN 뉴스 캡쳐]

(이슈타임)권이상·박혜성 기자=현대자동차 자동변속기 등에 쓰이는 베어링을 담합한 일본과 독일계 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독일계 업체 셰플러코리아와 일본계 업체 제이텍트의 지난 2001~2008년 동안의 담합 사실을 적발해 각각 54억8400만원과 20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2001년 제이택트가 단독 납품해오던 고가의 부품 ·더블테이퍼롤베어링·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 셰풀로코리아도 병행해 구매하기도 결정했다.

이에 두 회사는 점유율을 절반씩 나눠 갖고 매년 가격 게획안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현대차가 가격인하를 요구하면 공동으로 거절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은 제이택트가 일본 본사에 보고한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김대영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자동차 주요부품인 베어링의 장기간 담합행위를 제재해 국내 소비자가 받을 추가 피해를 방지할 뿐 아니라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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