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기업형 임대주택, 그린벨트 해제 추진…대기업 특혜 논란

금융 / 권이상 / 2015-01-15 15: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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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50% 이상 기업형 임대 형태로 건설할 경우 공공지분 매각할 수 있게할 방침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을 추진하며 특혜 논란 등이 야기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슈타임)서정호 기자=정부가 8년까지 임대가 가능한 '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환경 훼손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를, 다른 쪽에선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임대아파트 건립은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던 '보금자리'와 유사하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보금자리 주택은 생활환경 파괴 등 주민들의 반발로 좌초됐다.'

게다가 월세 등이 높아 서민 보다는 시공 등 개발하는 대기업만 혜택을 준다는 논란도 가세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그린벨트 내 뉴스테이 사업 부지를 '기업형 임대공급 촉진지구(촉진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명시흥 보금자리 반대 시위촉진지구의 지정요건은 도시지역에서 개발면적이 1만㎡ 이상에다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다만 비도시의 경우 도시지역보다 면적이 넓은 3만㎡ 이상에다 기존 시가지와 인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관계자는 '개발제한 구역은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한정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만 해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수도권 내 그린벨트 중 해제가 가능한 총량은 97.8㎢에 달한다. 정부는 또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민간업체가 임대사업을 진행할 경우 현행 공공기관이 3분의1 이상 출자해야 하는 의무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폐지할 계획도 세웠다.

정부는 촉진지구가 아닌 그린벨트에 면적의 50% 이상을 기업형 임대 형태로 건설할 경우에는 2017년까지 착공 후 공공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촉진지구에서는 도시계획법상 각종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사업시행자의 요건과 승인절차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토지면적의 절반만 확보해도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승인절차도 개발면적에 따라 1~2단계로 간소화해 사업자가 사업승인을 받는 데 종전 2년에서 6개월~1년으로 단축하도록 하는 계획이다.

*'기업형 임대주택' 이슈타임라인
[2015.01.14] 그린벨트에 '기업형 임대주택 퍼주기' 특혜 논란
[2015.01.13] 정부, 기업형 장기임대 '뉴스테이' 정책 도입
[2015.01.10] 국토부 서승환 '임대주택 리츠 지원 강화'
[2014.11.21] 최경환, 기업형 임대시장 육성'세제'규제'금융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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