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단결근 후 해외여행 갔어도 해고는 부당"

금융 / 서영웅 / 2014-11-26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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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정모(44)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994년 현대차에 입사해 2006년부터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일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월25일부터 28일까지 해외로 가족 여행을 가게 됐고, 같은 조에 배정돼 근무하고 있던 동료에게만 자신의 업무를 대신해 달라고 부탁하고 회사에는 따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여행을 떠났다.


정씨는 가족여행을 떠나기 전날 소속 생산라인 조장에게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에 참석한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를 하기도 했다. 결근 기간에는 작업장에 자신의 사복을 걸어놓아 마치 출근한 것처럼 위장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정씨의 결근행위와 관련한 제보를 받아 진상을 받았고, 이를 확인한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씨를 '허위근태' 사유로 해고했다. 정씨의 결근행위를 숨겨주고 업무를 대신해줬던 동료에게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정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를 기각 당하자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무단결근 행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무단결근한 기간은 4일로 그 기간이 짧지는 않으나 이 같은 비위행위는 가족여행을 목적으로 사실상 단 한 차례 시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개전의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해고처분에서는 상습적인 비위행위와 비교해 볼 때 비위행위가 저질러진 횟수 또한 양정에 참작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정 생산라인의 담당자가 결근하는 경우에 대응한 현대차의 느슨한 인력운용이나 노무관리 관행이 정씨의 일탈행위를 부추긴 측면도 없지 않다"며 "정씨가 약 19년간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해온 점, 다수의 동료도 정씨에 대한 해고만은 철회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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