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4년 민간건설 도시형생활주택 2차 300호 매입

금융 / 서영웅 / 2014-10-23 1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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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4월 25일 1차 매입에 이어 추가로 1~2인 가구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 300호를 10.24(금)부터 시, SH공사를 통해 매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매입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자치구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따른 유형별 맞춤형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제도 도입 후 총 8회에 걸쳐 매입했으며, 그 동안 매입기준을 일부 완화했고 계약방식(이행협약, 매매이행, 매매계약)에도 일정한 매입비율을 부여하여 주택의 조기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


매입기준의 경우, 사업추진 주체의 영세성을 감안해 일부 항목에 대해선 최소한의 규정만 적용했으며, 마감자재도 사용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해 꼭 필요한 부분만 제시하는 등 선택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다.


계약방식은 매입 물량의 70%를 현재 건축 중인 매매이행 또는 완료된 매매계약으로 정함으로써 매입과 공급이 동시에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매입하는 300호는 14m~50m²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별·층별 매입도 가능하다.(26m²이상 우선 매입)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고려한 매입기준에 따르면 중복도의 경우에는 복도 양 끝에 채광창 설치 등 ‘건축 설계 지침’과 건축주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축 설계 예시도’를 사전 제시한다.


특히 매입 심의 시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건축주요 공종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품질점검반을 운영해 품질이 우수한 주택 매입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며, 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매이행 약정 체결 후 골조완료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승인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한다.


잔금은 소유권 이전 이후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잔여분을 정산 지급해 지역 내 소규모사업자들의 사업 의지를 북돋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매입신청은 24일부터 다음달 07일까지 서울시(임대주택과), SH공사에 매입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다만, 건축 설계(안)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 등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이나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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