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추진...속전속결 진행
- 금융 / 서영웅 / 2014-09-12 17:12:00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에 포함된 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고 향후 가격 인상을 물가인상률에 연동하며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격 입법예고했다.
전날 오전에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 20개비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한다. 전자담배 등 궐련 이외의 담배도 궐련 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올린다. 물가상승에 따라 담배 실질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흡연율, 물가상승률 등이 부담금에 지속해서 반영되는 물가연동제도 도입한다.
물가연동은 부담금 금액 100분의 30 범위에서 흡연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경고그림 등의 비가격 정책도 추진된다. 담뱃갑에 담배의 해로움 또는 흡연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그림 표시를 의무화했다.
경고그림 내용과 각 면 광고 크기, 표시 위치,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경고그림과 경고문구 등 담배에 대한 건강위해정보 표시가 적절하게 준수되는지 모니터링도 한다. 소매점 내 담배광고 금지 등 담배회사 광고 및 후원 행위의 포괄적 금지는 기획재정부 소관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중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을 위한 입법예고를 단행한 이날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도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기재부는 이번 금연대책에 추가된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 안행부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심이 많은 법안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담배값 인상(사진출처=YTN 뉴스 방송 캡처)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