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부당이익에 최대 80% 과징금 부과

금융 / 이슈타임 / 2014-05-29 1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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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의 부당 이익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거래 단계에서 수수료만 챙기는 '통행세 관행'의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세부기준으로 위반액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기대되는 '정상가격'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실제가격'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위반금액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 규모 또는 제공 규모의 10% 해당액을 위반액으로 한다.


부과 기준율은 특수관계인 지분보유 비율, 위반액 규모, 부당성 등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라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결정, 최소 20%에서 최대 80%로 적용한다.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와 통행세 관행 등 부당지원행위가 실효성 있게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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