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 '채무면제서비스' 가입으로 막대한 이익
- 금융 / 이슈타임 / 2013-01-22 08:30:00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DCDS 관련 민원은 2010년 15건이었지만 2011년에는 53건, 지난해에는 8월까지 71건으로 늘어났다. 대부분의 민원이 "가입한 줄도 몰랐는데 카드사가 돈을 빼갔다"는 하소연이다.
이 서비스는 'DCDS(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sion)'라고 불리는 채무 면제 프로그램이다. 고객이 사망하거나 중병에 걸려 장기간 입원했을 때 카드사가 고객의 카드 결제대금을 5000만원 한도 안에서 면제해주거나 유예해주는 서비스다.2005년 삼성카드가 처음 선보였고, 2008년부터 다른 카드사들도 앞다퉈 도입했다. 2008년에 회원이 80만명이었지만 작년 6월에는 262만명에 달할 정도로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카드사 전체 회원(8500만명)의 3%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가입하면 매월 카드 결제금액의 0.5% 정도를 수수료로 내는 유료 서비스다. 카드대금이 100만원이라면 5000원인 셈이다.
문제는 DCDS 가입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카드사 전화 상담원의 텔레마케팅으로 가입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입을 늘리기 위해 일부 상담원들이 꼼수를 써서 말썽을 빚는다는 것이다. 가입할 때 별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만 강조하고, 매달 수수료를 뗀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이다. 상담원은 한 건을 가입시키면 카드사로부터 약 4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금융 당국은 카드사들이 DCDS 수수료 수입의 40~50%를 이익으로 남기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DCDS 도입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을 카드사가 모두 회수했기 때문에 장기간 가입한 고객들에게는 추가 할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만을 표시하는 고객들이 늘어나자 카드사들도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다. 작년 4월부터 텔레마케터들이 사용하는 가입 권유문을 통일해서 카드사나 상담원별로 설명 내용이 차이가 나는 것을 줄이도록 했다. 또 우편이나 이메일로 가입 사실을 공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수수료율을 낮추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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