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칼럼] 조선총독부OO

칼럼 / 진혜원 / 2023-02-06 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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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진혜원 검사= 조선총독부는 입법-사법-행정 중 행정+집행 기관이었는데, 일본에서 제정된 법(조선총독부법령)을 그냥 시행하기만 하면 됐고, 중앙집권적 형사제도를 통해 독립운동가들을 체계적으로 탄압하는 작업을 쉬지 않고 했습니다.

의회민주주의란 시민이 선출한 의원들이 국가 중요 정책의 주요 골격을 결정하고 고위 공직자의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인데, 해방 80년이 다 되어가도록 우리는 일제시대에 도입된 형사소송제도와 그 하OO들을 통해 본국의 승인을 받는 시스템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우선, 왜 의원들이 수사기관의 노예를 자처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특권의식은 후진성의 상징이고, 잘못된 관행이기는 하지만 왜 미국에서는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선거운동과 그 과정에서의 발언 및 자금 모금활동)의 대부분을 스스로 제한하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 사소한 말꼬리로 O찰에 꼬투리를 잡히면 의원직까지 내놓아야만 하는 의원 노예주의를 유지하는지가 가장 먼저 의문입니다.

두 번째, 2019년 여름, 가을로 돌아가 봅니다.

국격이 상승해가던 대한민국을 견제하려고 일본이 뜬금없는 경제제제를 시도하자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결하겠다고 결정했는데,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분으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조국 수석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정면 대응하는 것으로, OO파 각료들은 일본의 요구에 응하는 것으로 각각 의견을 제시했고, 당시 대통령이 선택한 결과는 지소미아 종결이었으나 그 직후 누군가가 사모펀드+표창장 사태를 체계적으로 일으켜 조국 수석의 장관 취임 한 달여만에 사직하도록 했고, 지소미아 종결하겠다는 선언도 그로부터 한 달만인 2019년 11월경 슬그머니 철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직후인 2020년 6월로 돌아가 봅니다.

일제시대 성노예 할머니들과 강제노역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윤미향 대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 조선총독부OO의 대변인들이 OO발로 수십만건의 보도를 쏟아내면서 위헌적이게도 기소조차 안된 상태에서 관리인은 자살하게 만들고, 윤 의원은 유죄로 단정하게 만들었습니다.

OO파 각료가 대표가 된 소속 정당에서는 당사자가 극렬히 다투는데도 1심 판결조차 선고되기 전, 기소 1년만에 서둘러 쫓아냈습니다.

그냥 쫓아낸 것도 아니고 제명하고 출당했습니다.

그 후 미쓰비시를 피고로 하는 강제노역 민사소송 승소판결에 대한 집행 절차는 완전히 중단됐고, 현재는 일본과 관련된 법인 대신 우리나라 기업이 돈을 대납해 주는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일본에 대해 당연한 권리나 의견을 주장하면 우리나라의 정당과 국가기관이 알아서 척척 나서 형사소송절차로 처절하게 응징하고 해결해 줄까.

2020년 초 신천지 신도들의 역학추적 필요에 의해 경기도에서 행정압수 절차가 진행된 것을 기억하는 페친님들 많으실 것 같은데, 각종 법령상 국세청장을 포함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는 강제자료수집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국회도 각종 법률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행정기관장들에게 행정압수 권한을 부여했듯이 국회 자신에게 예산, 인사, 국정조사와 감사 등 기능과 권한 보장을 위해 직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수사의뢰니 특검이니, 일제시대부터 하OO들의 역할을 해 온 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절차를 거치려고 하는 이유는, 아직 조선총독부OO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를 승인하지 않기 때문인지 의문을 가져보고, 해당 주제의 취재와 연구에 자산어보를 털어서 기여해볼까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취재는, 지소미아 종결 철회의 배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결하겠다고 큰소리친 뒤 어떤 압박을 받았는지, 누가 겁을 먹었는지를 알면 우리나라가 아직 조선총독부OO의 ***상태인지 알 수 있는 단서가 될 것 같아서입니다.

출처: 진실과 정의에 대한 성찰 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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