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인하 폭은 축소

경제 / 류현주 기자 / 2025-10-22 09: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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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10→7%·경유 15→10% 축소
휘발유 57원·경유 58원·LPG부탄 20원 가격 인하 효과
▲19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모습.(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다만 인하율은 하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15%에서 10%로 조정한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 58원, LPG부탄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류세 2개월 연장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24일 입법예고한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또 인하율 조정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이날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전년동기대비 120%)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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