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리치·금융인' 1000억대 주가조작 적발…'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

경제 / 류현주 기자 / 2025-09-23 12: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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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등 400억 원 부당이득…금융계좌 첫 지급정지 조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상장사 직원에도 '1호 과징금' 부과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이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금융당국이 명망 있는 사업가와 의료인, 금융 전문가 등 엘리트그룹이 공모해 1000억 원 규모의 주가를 조작한 대형 주가조작 범죄를 적발해 압수수색하고 이들의 금융계좌에 대해 처음으로 지급정지 조치를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감원, 한국거래소는 23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은밀하게 주가를 조작해 4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슈퍼리치들과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수십 개의 계좌로 분산 매매해 수만 회에 이르는 고가의 가장·통정매매 등으로 장기간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해 왔다.

이들이 현재까지 실제 취득한 시세차익만 230억 원에 이르며 현재 보유 중인 주식도 1000억 원 상당에 이르는 대규모 장기 시세조종 사건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 개의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음 지급정지를 하고, 합동대응단은 혐의자들의 자택,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했다.

주가조작 수법을 보면 혐의자들은 평소 일별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 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유통물량의 상당수를 확보해 시장을 장악한 뒤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으로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주가 상승세를 만들어 투자자를 유인했다.

혐의자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대량 주식으로 매매를 주도하면서 수만 회에 이르는 가장·통정매매 주문을 제출한 뒤 단기간 내 체결시키는 수법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고 혐의기간 중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등 집요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을 지배했다.

또한, 이들은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를 통해 분산 매매하고 자금흐름을 은폐했을 뿐 아니라 주문 IP를 조작하거나 주가조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한 정황도 발견되었다.

혐의자들은 주가조작을 쉽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고도의 지능적인 전략을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1년 9개월 동안 거의 매일 주가조작을 실행해 유통주식 수량 부족으로 거래량이 적은 해당 주식의 주가를 주가조작 전 대비 2배 수준으로 상승시켰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의 시장감시 과정에서 최초로 포착해 초동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심리 기관 간 유기적이고 신속한 공동대응 필요성이 높아 합동대응단에 신속히 이첩했다.

합동대응단 참여기관들은 그동안 혐의자들이 조사 사실을 인지하고 보유 중인 대량의 주식을 매도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세조종 대상기업과 혐의 관련자들과의 접촉을 일체 배제하면서 매매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자금거래와 공모관계를 철저히 추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의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혐의자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해 신속하게 압수수색해 진행 중인 주가조작 범죄를 즉각 차단하고 범행관련 주요 증거를 확보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으로, 금융위·금감원·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감시·조사 전문인력들이 긴밀히 소통·협업해 집중 조사한 결과 신속하게 압수수색과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었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 외에도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거래소의 밀착 감시로 포착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해 주가조작 세력이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증선위는 지난 18일 임시 회의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243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사 직원에 부당이득금의 2배에 달하는 4860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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