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1천만 원 전달
- 경기남부 / 강보선 기자 / 2021-11-22 15: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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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2022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에서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가 윤신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노용국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경기도협의회 회장, 홍순도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경기도협의 회 수석부회장, 손일수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사무처장 및 경기도 관계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22일 도청 상황실에서 ‘2022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을 갖고 윤신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에게 특별회비 1천만 원을 전달했다.
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2022년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 집중모금기간’에 앞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자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첫 번째로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재난구호활동에 항상 앞장서고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도민들에게 늘 희망이 되어주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1,390만 도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경기도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의 구호와 봉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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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2022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에서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윤신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에게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
한편 적십자 회비는 모금위원이나 우편발송을 통해 전달된 적십자회비 지로용지의 납부 권장금액을 금융기관 수납, ARS, 인터넷·휴대폰 간편결제 등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의 100%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되고, 법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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