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끝낸다" 13일 윤석열 내란 구형… 16일 체포방해 연쇄 재판

정치 / 강보선 기자 / 2026-01-12 08: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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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결심·김건희 첫 재판… 서초동 '운명의 한 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린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이번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재판이 줄줄이 예정됐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체포방해 혐의 관련 첫 선고가 내려지고 12·3 비상계엄의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3일 12·3 비상계엄 사건의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다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당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당초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 증거 조사에 이어 변호인 최종변론과 특검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의 서류증거 조사가 8시간가량 소요되는 등 재판이 길어지면서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낸다. 다른 옵션은 없다"고 공언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기일에는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최후변론부터 진행될 예정인데 마찬가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6∼8시간가량 증거조사와 함께 최후변론하겠다고 예고한 데다 피고인 8명에 대한 특검팀 최종의견과 구형, 최후진술이 순차로 이뤄지게 돼 재판이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체포방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도 최후진술에만 1시간가량 발언한 바 있다. 특검팀의 구형도 주목된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30년 전인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구형이 미칠 사회적 파장과 다른 재판에 끼칠 영향력을 고려해 지난 8일 6시간가량 구형량 회의를 열기도 했다. 회의에선 사형과 무기징역 구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권은 조 특검에게 주어졌다.

 

오는 1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 4건 가운데 하나인 체포방해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당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 부분에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탓'이라고 재차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애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면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검팀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탓'이라고 재차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애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면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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