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칼럼] 검찰 수사개시 권한과 중수청에 대하여

칼럼 / 진혜원 / 2022-03-31 14: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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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배우자가 전시 경력으러 밝힌 2007년 덕수궁 현대미술관

까르띠에 보석전 표지.

[칼럼] 진혜원 검사=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을 완전히 제한하기 위해서는 중요범죄를 수사하는 경찰 기구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징어는 반대합니다.

그냥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조문 두세 개만 삭제하고, 부칙에 시행일을 공포일로 정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수사권한은 미국에서의 총기휴대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총기를 휴대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남이 휴대한 총기에 내가 희생당할 확률이 총기를 휴대한 인구 수만큼 높아집니다.

한 기관이 입건과 언론몰이와 기소까지 다 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입니다.

법원이 입건과 기소와 판결까지 다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면 언론몰이를 하고 나면 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보도와 다른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현저히 힘들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생각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중수청이 필요하다는 논리야말로 논두렁 피아제, 까르띠에 호랑이를 영원히 반복하겠다는 표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첨부 사진은 당선인 배우자가 여러 언론에, 자신의 전시 경력이라고 알렸던 2007년 덕수궁 현대미술관 까르띠에 보석전 도록 표지입니다.

최근, 현대미술관 측에서는 김건희씨가 이 전시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표창장 사태와 같은 논리대로라면, 배우자의 이런 전시 경력이 허위라는 사실을 총장 임명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알았을 경우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 당연히 추론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직자 임명 업무방해라고 우기고 구속 수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억지이자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대범죄라는 것도 이런 식입니다.

엮어넣기에 따라 범죄가 될 수도 있고, 단순히 돋보이고 싶어 한두 줄 진실이 아닌 경력을 넣는 경우로 봐서 입건조차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매사를 수사에 의존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권력분립은 검찰(수사)-입법-사법-행정이 됩니다.

현 상태에서 검찰의 입건 권한만 박탈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시민들의 권리와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라는 민주국가의 본질이 더 잘 수호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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