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불법스팸 이용제한 35만5천건 요청… KISA, 실제 조치결과는 회신 안 받아”

정치일반 / 류현주 기자 / 2026-10-15 13: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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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2026년 7월 KISA의 불법스팸 이용제한 요청 총 35만5,614건
- 김남국 “통신사가 조치하는 것과 정부가 조치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별개… 요청→이행→재발까지 관리해야”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사진=김남국 의원실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정부가 불법스팸 전송자 등에 대해 통신사에 요청한 발신번호 차단·서비스 이용정지 등 이용제한 요청이 2021년 이후 35만5천 건을 넘었지만, KISA는 요청 이후 통신사가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결과를 별도로 회신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KISA가 통신사 등에 요청한 불법스팸 관련 이용제한은 2021년 4만7,469건, 2022년 2만3,276건, 2023년 4만8,419건, 2024년 11만1,341건, 2025년 10만3,352건, 2026년 7월까지 2만1,757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모두 합하면 35만5,614건이다. 해당 수치는 사업자 수가 아니라 통신사 등에 발신번호 차단이나 서비스 이용정지를 요청한 전화번호·회선·계정 기준 이용제한 요청 건수다.

반복 적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방미통위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스팸으로 두 차례 이상 반복 적발된 사업자는 256곳이었으며, 한 사업자의 최대 반복 적발 횟수는 9회에 달했다.

현재 KISA는 불법스팸 전송자 등이 확인되면 통신사에 발신번호 차단 등 서비스 이용제한을 요청하고 있다. 이후 실제 계약해지나 전송차단 등 구체적인 조치는 통신사가 관련 약관 등에 따라 처리한다. 방미통위 역시 김 의원실에 “계약해지 및 전송차단 등 구체적인 조치는 통신사가 관련 약관 등에 따라 처리하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실이 KISA에 추가로 유선 확인한 결과, KISA는 이용제한을 요청한 이후 통신사가 실제로 발신번호를 차단했는지, 서비스를 정지했는지, 계약을 해지했는지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도로 회신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차단이나 계약해지를 수행하는 주체가 통신사라는 점과, 이용제한을 요청한 기관이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용제한 요청이 35만 건을 넘은 상황에서 요청 이후 실제 조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시행한 이용제한 조치가 어느 정도 이행됐고 불법스팸 재발 방지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 평가하기 어렵다.

같은 자료에서 최근 5년간 반복 적발 사업자가 256곳, 최대 반복 적발 횟수가 9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단순히 이용제한을 요청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실제 조치 이행 여부와 이후 재발 여부까지 연결해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다만 반복 적발 사업자 256곳이 모두 과거 KISA의 이용제한 요청 대상이었다고 제출자료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김남국 의원은 “계약해지나 전송차단을 KISA가 직접 하라는 것이 아니다. 실제 조치는 통신사가 하더라도, 정부가 35만 건 넘게 이용제한을 요청했다면 그 요청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두 차례 이상 반복 적발된 사업자가 256곳이고 한 사업자는 최대 9차례까지 적발됐다”며 “불법스팸 대응을 단순한 ‘요청 건수’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을 요청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실제 조치 이행 여부와 이후 재발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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