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 경기남부 / 장현준 기자 / 2026-08-03 12: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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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2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포스터(사진=안산시) |
모집 기간은 오는 8월 10일부터 8월 24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 소득 약 7,558,725원) ▲지원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4억 원 이하 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이며, 최대 150만 원까지 예산 범위에서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을 갖춰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지원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들이 기간 내 신청해 주거 안정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발굴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 새소식과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안산시 주거복지센터(031-369-1887)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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